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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9구합100133
이전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4. 5. 4. 전자제품 조립 및 가공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 B는 2010. 12. 1. 해산되고 2013. 12. 2. 청산종결 되었다. 앞으로 소유권이 있다는 신규등록이 마쳐졌고(갑 제2호증 제1쪽 참조), 2005. 7. 1. B에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갑 제2호증 제1쪽 참조). 2)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라고 신고하였고(을 제4호증 참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22.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이 법령 조항은,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 즉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고,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여 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는(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1항 참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을 제5호증) 등록이 마쳐졌다

(갑 제2호증 제7쪽 참조). 나.

C의 원고로부터의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인수를 명하는 화해권고 확정 원고는 C를 상대로, 원고가 C가 운영하던 ‘D’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거래처인 B에 대한 C의 미수금 채권의 변제로써 원고 명의로 2005. 7. 1.자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그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므로 명의신탁자인 C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 명의를 인수해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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