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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19 2014가단1302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장애등급이 없으면 LPG 차량을 등록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6.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피고가 위 차량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타에 매도하는 등 원고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가 2009.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4. 6. 23.부터 현재까지 구미시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보관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4. 6. 24. 체납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바. 이 사건 자동차는 위와 같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거주지 지하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7. 4. 6.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내부적으로 피고의 소유로 하되, 그 이전등록만 원고 소유로 하기로 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6. 2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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