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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가합582826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34,912,569원 및 그 중 233,239,070원에 대하여 2018. 2. 3. 부터 2018. 11. 29.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7. 6. 1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D가 E으로부터 무역금융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기간 2016. 6. 16.부터 2018. 6. 15.까지, 신용보증한도 230,850,000원, 보증채무최고액 300,105,000원으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D와 피고 A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원고는 D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연체이율을 연 10%로 정하고 있다.

3) D는 2017. 7. 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으로부터 256,5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D가 2017. 12. 4. 부산지방법원 2017회합103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2.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중 90%인 230,85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2,389,076원 합계 233,239,070원을 E에 대위변제함으로써 D 및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917,970원 및 777,70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22,171원을 회수하였다. 다. 피고 A의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A는 D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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