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과 채무변제 1) 원고는 2018. 7. 17.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에서는 ‘A’라 한다
)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A에 보증금액 7억 9,200만 원, 보증기간 2018. 7. 17.부터 2019. 7. 16.까지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에서는 ‘제1심 공동피고’의 표시를 생략한다
)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A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A와 연대보증인 B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상환일까지의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8%)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3) A는 원고로부터 발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8. 12. 7.부터 그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원고는 2019. 5. 14. 중소기업은행에 796,610,409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2,615,220원을 회수하였고, 그 회수한 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573원(= 2,615,220원 × 8% × 1/365, 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는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20,266원을 지출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A와 B에 대하여 794,216,028원(= 구상금채권 793,995,189원 확정 지연손해금 573원 채권보전비용 220,2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의 부동산 증여 1) 피고는 B의 미성년 자녀이다. 2) B와 피고는 2018. 11. 21. B가 그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H 임야 4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