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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5683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460,670원 및 그 중 355,825,510원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7.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한도 364,500,000원, 대출취급기관 : 중소기업은행 영천지점, 보증기간 : 2012. 5. 18.부터 2016. 5. 16.까지’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회사에게 무역어음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 중 394,000,000원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6. 5. 11. 원고에게 사고발생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6. 6. 20. 중소기업은행에게 무역어음대출로 인한 원리금 355,825,510원(= 원금 354,600,000원 이자 1,225,5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8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을 원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고,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가압류를 하면서 635,16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1%이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3. 9.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 1. 4. 사임하였고, 같은 날 C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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