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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7가합5824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643,530원 및 그 중 302,768,230원에 대하여 2017. 9.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가 2015. 1. 28. 기업은행 성남테크노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의 대출금채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7. 1. 9. 피고 A와 사이에 수출신용보증약정(보증한도 300,000,000원, 보증기간 2015. 1. 27. ~ 2018. 1. 26.,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8조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행ㆍ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을 원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상환하되 지체할 경우 위 각 금액에다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09. 5. 18. 제정한 국내보상요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연체이율을 11%로, 연체이율 적용기준은 보증채무 이행일 익일부터로 정하였다.

3) 원고는 2017. 1. 16. 기업은행에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해주었고, 이를 담보로 기업은행은 2017. 4. 17. 피고 A에 대한 대출금 3억 원의 지급기한을 연장해주었다. 나. 피고 A의 대부거래계약 1) 피고 A는 2016. 12. 1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로부터 금액 450,000,000원, 이자율 연 24%, 연체 이율 연 26%, 보증인을 피고 B으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 C로부터 4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2 피고 A는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2. 13. 피고 C에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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