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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7가합549556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75,783,560원 및 그 중 670,924,680원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7. 7. 26.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A의 연대보증 등 1) 원고는 2016. 12.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D이 무역금융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신용보증한도: 665,000,000원, 보증채무 최고액: 864,500,000원, 대상채무: 무역금융, 보증기간: 2016. 12. 9.부터 2017. 12. 8.까지’로 정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

)를 발급받았다. 2)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D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D은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만약 D이 위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 원고는 D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 10%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8조 제1항, 제2항). 4) D은 2016. 7. 25.과 2016. 7. 28. 이 사건 보증서를 토대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66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등 1 중소기업은행은 2017. 2. 20. 원고에게 '수출대금 회수 부진 및 경영악화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수출실적 감소, 원금 및 이자 미정리로 인해 2017. 1. 21. 신용보증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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