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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53760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8,701,956원 및 그 중 1,147,237,746원에 대하여는 2012. 8.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출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5. 17.경 신용보증한도 미화 4,000,000달러, 대출취급기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 수입자 UNITED NATIONS, 보증기간 2011. 5. 18.부터 2012. 5. 17.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2011. 12. 30.경 신용보증한도 180,000,000원, 대출취급기관 한국수출입은행, 보증기간 2011. 12. 30.부터 2012. 6. 29.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고, 대출취급기관인 우리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을 원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상환하고,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1%이다.

나. 피고의 대출 피고는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행받은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에게 수출환어음의 매입신청을 하였고, 우리은행은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액면금 미화 1,013,197.09달러인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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