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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1133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E 사이에 포천시 F 전 760㎡ 및 G 도로 323㎡에 관하여 2016. 11.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14801호로 E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2.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178,401,171원 및 그 중 162,921,406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4. 24. 확정되었다.

나. 1) E은 2016. 11. 22. 피고 B(개명 전 C)과 포천시 F 전 76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 및 G 도로 32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대금 95,82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6. 11. 22. 접수 제453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E은 같은 날 H과 사이에 포천시 I 전 1,687㎡(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148,453,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6. 11. 22. 접수 제453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H은 피고의 남편인 J의 친형이다.

다. 그 후 피고 B은 피고 D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6. 12. 6. 매매예약, 2017. 2. 6. 매매계약(대금 86,000,000원)을 각 체결하고, 피고 D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6. 12. 6. 접수 제4739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같은 등기소 2017. 3. 7. 접수 제84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고 한다)를 각각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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