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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7 2018나2142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D...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

)은 2008. 8. 19. D에게 162,921,406원을 지연손해금률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Y은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D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여금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1480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5. 4. 2. ‘D은 원고에게 178,401,171원과 그중 162,921,406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지급명령 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지급명령은 2015. 4. 24. 확정되었다. 2) D의 재산 처분 가) D은 2016. 11. 22. Z(개명 전: F)과, D 소유의 포천시 U 전 760㎡와 G 도로 323㎡(이하 위 토지들을 묶어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 대금 95,820,000원으로 Z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45326호로 Z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Z은 피고의 동생인 C의 부인이다. 나) 또한 D은 2016. 11. 22. 피고와, 포천시 E 전 1,6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 대금 148,453,000원으로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뒤 같은 등기소 접수 제45327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그 등기 원인인 2016. 11. 22.자 매매를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D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 외에 경북 예천군 H 전 486㎡(이하 ‘H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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