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포천시 E 전 1687㎡에 관하여 2016. 11.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원고가 D을 상대로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14801호 양수금 사건에서, 법원은 2015. 4. 2. ‘D은 원고에게 178,401,171원과 그중 162,921,406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지급명령 결정 정본 송달일까지 연 17%,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15. 4. 24. 확정되었다. 2) D의 재산 처분 가) D은 2016. 11. 22. F과, D 소유의 포천시 G 도로 323㎡ 및 E 전 1687㎡(이하 위 토지들을 묶어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95,820,000원으로 F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45326호로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F은 피고의 동생인 C의 부인이다. 나) 또한 D은 2016. 11. 22. 피고와, 주문 기재 E 전 16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48,453,000원으로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뒤 같은 등기소 접수 제45327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그 등기원인인 2016. 11. 22.자 매매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D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 외에 경북 예천군 H 전 486㎡(이하 ‘H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3,400원을 기준으로 한 2017년 토지 가격은 1,652,400원이다(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의하면,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3,060원을 기준으로 하면 1,487,160원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