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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342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소외 C은 2003. 10. 20. 소외 D(실제 매매계약 체결은 장모 E이 대리하였다)으로부터 D 소유의 분할 전 포천시 F 임야 21,322㎡ 등 4필지 합계 36,012㎡를 매매대금 1,350,000,000원(계약금 135,000,000원의 지급기일은 계약 당일, 중도금 265,000,000원의 지급기일은 2003. 11. 15., 잔금 950,000,000원의 지급기일은 2005. 6. 30.)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포천시 F 임야 21,322㎡(이하 지번, 지목, 면적으로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는 2004. 6. 15. F 임야 2,853㎡, G 임야 14,913㎡, H 임야 1,422㎡, I 임야 2,134㎡로 분할되었다.

그 후 위 G 임야 14,913㎡는 2004. 10. 29. 다시 G 임야 1,331㎡, J 임야 557㎡, K 임야 536㎡, L 임야 594㎡, M 임야 760㎡, N 임야 765㎡ 및 O 임야 10,370㎡(이하 O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7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03. 11. 19. 원고에게 분할 전 F 임야 중 3,500평과 P 임야 중 약 3,500평 합계 7,000평을 대금 1억 9,000만 원(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은 9,500만 원이다)으로 정하여 미등기 전매(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계약 당시 계약금 2,000만 원을, 2004. 6.경 중도금 및 잔금 1억 7,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라.

그 후 위 분할 후의 토지 중 하나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5. 7. 14. 접수 제27631호로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2. 11.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 1. 30. 그 지정이 해제되었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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