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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013345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피고는 D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2. 18. 03:10경 원고 차량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5km 지점을 구미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3차로와 4차로에 걸쳐 비스듬히 정지하게 되었고,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방면 4차로로 진행하던 E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이 정지해 있는 원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소외 차량의 트레일러 부분(차량번호 F)으로 원고 차량의 콘테이너 좌측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소외 차량의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소외 차량(트레일러 부분 포함)과 원고 차량의 콘테이너 및 그 적재물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차량 운전자의 대인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580,070원, 대물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25,035,000원(=헤드 부분 대물손해 2,600,000원 트레일러 부분 대물손해 22,435,000원), 원고 차량의 대물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47,421,794원(=컨테이너 부분 대물손해 4,300,000원 적재물의 대물손해 43,121,794원), 합계 74,036,864원(=1,580,070원 25,035,000원 47,421,794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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