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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나421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인 B K7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그 소유인 C 체어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4. 4. 13. 15: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F병원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전방 우측의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시도 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5. 26. A에게 수리비 1,527,000원을 지급한 후 D의 면책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수리비 전액을 구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D의 책임비율이 0%임을 전제로 1,727,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심의청구를 하였다. 라.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30%,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70%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열린 재심의절차에서는 2014. 12. 8.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20%,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80%로 재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8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직진 차량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A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A의 손해를 모두 배상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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