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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나114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C은 2011. 12. 8. 06:50경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공장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 위를 마린센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측 차량의 우측 앞 부위로 전방에 주행하던 원고측 차량의 좌측 뒷모서리 부위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측 차량의 동승자인 F이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F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합계 1,818,000원을 지급하였다.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비율을 심의한 결과, 2013. 3. 18. 원고측의 책임비율을 50%로 판정하였고, 위 판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는 2013. 4. 3. 피고에게 909,000원(= 1,818,000원× 0.5)을 가지급하면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가 1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에 떨어져 있는 물체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는데 피고측 차량 운전자 C이 전방 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측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측에는 아무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위 909,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가 2차로에서 진행하다

2차로에 떨어져 있는 물체를 발견하고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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