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603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5.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사기죄로 1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00:5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3,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병,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