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1992.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6.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7.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8.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4.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0.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의 전력이 4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5. 21: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맥주 5병 등 시가 5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8. 02: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