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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91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7.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3.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5.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10. 4. 28. 같은 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0. 12.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후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3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 22: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 4번 방에서, 윈저 양주 2병을 주문하고 여자 도우미를 동석시키며 마치 그 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술을 주문하고 여자 도우미를 동석시키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술,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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