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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810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2.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4.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5. 7.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5.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3. 1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사기죄나 상습 사기죄로 1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2017. 3. 21. 자 무전 취식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19: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3 병, 우유 1 병, 마른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3. 17. 자 무전 취식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20:30 ~22 :5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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