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2.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0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03.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7.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0.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2.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2.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2014.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5. 4.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03: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약 20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