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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3. 30. 선고 80나264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인수대금청구사건][고집1981민,412]
판시사항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판결요지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7. 4. 6. 선고, 4290민상10 판결 (판례카아드 5391호, 판결요지집 상법 제335조(1) 732면) 1959. 11. 12. 선고, 4292민상527 판결 (판례카아드 7571호, 판결요지집 상법 제335조(2) 732면) 1960. 11. 24. 선고, 4292민상874, 875 판결 (판례카아드 6872호, 판결요지집 상법 제335조(3) 732면) 1963. 11. 7. 선고, 62다117 판결 (판례카아드 8237호, 대법원판결집 11②민231, 판결요지집 상법 제335조(5) 732면) 1965. 4. 6. 선고, 64다205 판결 (판례카아드 1795호, 대법원판결집 13①민101, 판결요지집 상법 제335조(7) 732면) 1974. 12. 28. 선고, 73마332 결정 (판례카아드 10868호, 대법원판결집 22③민214,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84조(1) 1056면, 법원공보 507호 8276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2. 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9. 8. 17. 소외 회사의 총주식 10,000주중 5,000주의 주주인 원고로부터 그 소유주식 전부를 위 소외 회사의 경영권 일체와 함께 대금 11,000,000원에 양수하되 그 대금중 금 4,000,000원은 같은해 10. 3.에, 금 3,000,000원은 같은해 11. 30.에, 금 4,000,000원은 같은해 12. 30.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약정은 위 소외 회사의 경영문제와 관련하여 소외 1등 다른 이사를 사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한 것이므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약정은 원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당심증인 소외 2, 3의 일부증언이외에는 위 약정이 통정한 허위표시라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는 다시, 위 약정은 위 소외 회사의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약정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위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권의 양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약정금의 지급과 주권양도절차의 이행과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환불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함에 있어서 위 소외 회사의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회사의 경영권 및 시설일체를 인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양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주권양도에 필요한 서류는 위 양수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이를 교부하기로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1979. 9. 14.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위 회사의 시설일체를 인도받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위 주권양도절차의 이행과 위 약정금의 지급과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해할 것이니, 위 주권양도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약정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0. 2. 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김정수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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