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주권 발행 전의 주권양도의 효력
나. 주주권 상실사유
판결요지
가. 주주권은 주식양도,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된다
나.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 후일 주권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주권양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상법 제204조 , 구상법 제204조 제2항 , 제216조 , 제218조 , 상법 제335조 , 상법 제335조 제2항 , 제343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홍천긍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승합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1. 12. 6. 선고 4293민공192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홍천긍은 피고회사의 356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선정당사자의 남어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홍천긍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들과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첨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먼저 원고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홍천긍이가 1955. 12.말일경부터 1955. 12.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임하였었다는 사실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본다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이 생하지 아니하며 나중에 주권의 발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권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견해를 달리하여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행위는 대 회사관계에 있어서 절대 무효가 아니고 회사에서 양도주식의 주권을 양수인에게 직접 발행하여 주식양도행위를 승인한 이상 대 회사관계에 있어서 적법히 양도되었다고 판시하여 원고 홍천긍이가 그 소유주식 3840주 중 소외 김상순 외 3명에게 도합 280주를 주권발행 전에 양도한 것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3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 홍천긍을 포함한 13명이 발기인이 되어 원심판결서 말미 별지(일) 날기인의 인수주식수 표에 나타난바와 같이 날기인 인수의 방법으로 설립되었던 것이므로 1955. 3. 25.(실시는 1월 29일)제3회 임시주주등이 참석하여 당시의 피고 총주5,000주중 4,000주의 주주로서 결의들 하였으니 위 총회결의가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을제7호증에 첨부된 위임장에 차주와 차량대수가 표시되었거나, 을제8호증중에 각 주주의 주식수 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제3회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는 할수없으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판단한 원심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4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회사등기부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주주총외 결의가 적법히 존재하였다고 부정한 판단이유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이 증인 문경신(1,2회), 낙응남, 장응태의 각 증언을 배척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있음을 발견할수 없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 2명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 판결이유는 원고 홍천긍이가 실질적으로 차주들로부터 양도를 받아 피고 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 취의임이 그 이유설명에 의하여 규지되며 피고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수많은 차주들이 직접 현물출자하는 복잡을 덜기 위하여 발기인인 원고 홍천긍으로 하여금 수많은 차주들의 차량을 현물출자케 하였고 정관규정 이외에 별도로 차주들과 피고회사간에 발기인 원고 홍천긍 명의로 현물출자한 차량을 각기 직접 운영하고 양도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홍천긍의 주식인수가 통모의 허위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판단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주주권은 주식양도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서는 주주권상실 사유로 할 수 없다할 것이니 논리가 말하는 차량의 양도 또는 멸실로서는 주주권상실 사유가 되지 못하며 원심이 원고 홍천긍의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회사가 승인하였으니 유효라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나 이것은 주식양도의 방법에 의한 주주권 상실을 판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기타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주주권의 상실 사유는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설명에 표시된바와 같이 별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것이고 주권발생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에 표시된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원고 홍천긍을 포함한 원고 도합 7명의 주주권상실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중이 없다고 판단한것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원판결말의 별지(이)에 원고 홍천긍의 주식수 표시가 30주로 된것은 원고들이 원심 1961. 9. 15.자 준비서면(9.20.변론기일에 진술되었다)에 의하여 청구의 취지를 변경하기전에 소지한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4호증의 1,2,3의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이는 적법한 주식양도로 볼수없는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조처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논지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유있고 남어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 제395조 , 제384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한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