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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28.자 73마332 결정
[주주권양도명령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2(3)민,214;공1975.3.1.(507),8276]
AI 판결요지
주권발행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제58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575조 및 제576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달리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58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미발행주식의 발행을 명하거나 위와 같은 주권의 양도를 구함은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주권발행전에 주식에 관한 권리의 강제집행방법

결정요지

주권발행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584조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575조 576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달리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한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홍성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대리인 변호사 양준모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주권발행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제58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75조 제576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달리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논지 주장과 같이 같은법 제58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미발행주식의 발행을 명하거나 위와 같은 주권의 양도를 구함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판단을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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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2.21.자 71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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