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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 6. 14. 선고 77나14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7민(2),132]
판시사항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주식이 한사람의 것이 된 이른자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되는 것이고 따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필요없는 것이므로 그 회사가 소외 갑 1인 회사이던 것을 동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주식과 영업권을 소외 을에게 매도하고 주식까지 인도함으로써 동 을의 1인 회사가 되어 동인의 결의에 따라 이사·감사진이 개편된 이상 비록 원고가 종전 이사였다 하더라도 적법히 이루어진 위 임원개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6.9.20. 선고 66다1187,1188 판결 (판례카아드 2232호, 대법원판결집 14③민54 판결요지집 상법 제376조(4) 738면) 1967.2.28. 선고 63다981 판결 (판례카아드 1041호, 1042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160 판결요지집 상법 제335조(10) 733면, 제376조(6) 739면)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판례카아드 11159호, 대법원판결집 24①민203 판결요지집 상법 제368조(2) 736면, 법원공보 536호 9101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세운교통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회사의 1969.5.1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소외 1, 2 및 원고와 감사 소외 3을 각 해임하고 이사 소외 4, 5, 6, 감사 소외 7을 각 선임한 결의와 같은 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소외 1을 해임하고 이사 소외 4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1972.8.30.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소외 4를 해임하고 이사 소외 5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회사는 1968.3.경 택시등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총 주식 5,000주의 주식회사로 발족하였으나 그 주식이 모두 소외 8의 것이 되어 동 소외인의 1인회사로서 운영이 되었으나 경영난으로 1968.11.20. 이를 처분함에 있어 동 소외인이 매주가 되고 소외 1을 매수인으로 하여 당시 소외 8에게 기명식으로 발행되어 있던 주식 5,000주와 파고 회사의 영업권 전부를 매매하고 매수인이 주권과 영업권을 양수함과 동시 당일 대표이사를 소외 1, 이사를 원고와 원고의 형인 소외 2, 감사를 소외 3으로 개편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하고 원고가 운영권을 맡아 운영하였으나 역시 사업부진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당하여 부도수표를 내게 되고 더 이상 운영할 도리가 없게 되어 부득이 소외 1은 1969.5.12. 위 주권과 영업권을 대금 125만원으로 하고 계약금을 30만원으로 정하여 소외 4에게 양도하고 소외 8 명의의 기명주식인 전시 5,000주의 주권을 소외 4에게 교부하고 동 회사에 맡겨두었던 원고등 이사 및 감사의 인장과 회사 직인등까지 넘겨주므로서 그것을 이용하여 소외 4가 종전이사 및 감사는 당일 사임하고 소외 4가 대표이사로, 소외 5, 6은 이사로, 소외 7은 감사로 취임한 서류를 꾸며 등기하였다가 1972.8.30.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를 소외 5로 개편한 사실은 원·피고간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소외 8으로부터 위 회사를 소외 1 명의로 양수했고 양수 후 이사로 취임함과 동시 주식 1,500주를 배정받은 외 소외 1은 대표이사로서 주식 2,000주, 소외 2는 주식 1,000주, 소외 3은 주식 500주를 배정받아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므로서 위 회사는 명실공히 주식회사가 되었으므로 주식과 영업권을 처분할려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 피고 회사의 정관상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소외 1과 소외 4간의 매매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매수인측에서 그 약정에 따른 계약금과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여 그 계약은 해제가 되었으므로 소외 4, 5등은 주주가 될 수 없고 주주아닌 자가 결의하여 이사나 감사를 선임했다 해도 그 결의는 무효이고 부존재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회사를 소외 1이 단독으로 매수했고 그의 1인 회사가 된 것이라면 동 소외인 임의로 주식과 영업권을 매도할 수 있는 것이고 매수인도 소외 4 1인이므로 그 매매가 유효한 이상 소외 4에 의한 대표자나 이사 및 감사진의 개편은 유효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위 계약해제사유가 있어 계약 당사자도 아닌 원고로서는 계약해제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요컨대, 위 회사는 소외 1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어서 그의 1인 회사가 아니라던가 매수 후 원고등이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가 수인이였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전거증으로서도 그러한 서면상의 근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고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8,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9의 증언중에, 위 회사는 소외 1 명의로 원고가 매수했고 대금의 일부를 내는등 원고도 약간의 투자를 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으나 전후 모순된 점이 있어 믿을 수도 없지만 가사 원고가 소외 1 명의로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냈다 하더라도 이는 소외 1의 대리행위로 밖에 해석되지 않고 달리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터에, 원심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의 1-116, 당심증인 소외 1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8-33호 각 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1호증의 1,2, 같은 갑 제7호증, 같은 갑 제10-17호증, 같은 갑 제26호증의 기재내용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12, 13, 1, 9, 당심증인 소외 14, 2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1968.11.20. 소외 8으로부터 위 회사의 영업권과 주식을 매수한 것은 명실공히 소외 1이고 원고는 동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도하고 대금지급에 관한 일과 그 후의 회사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당시는 지입받은 차는 4대인데 그중 새차는 택시 1대 정도였으므로 영업이 부진한데다가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부채청산이 다급하여 주식을 분배할 겨를도 없고 한 적도 없이 경영난으로 허덕이다가 1969.5.12. 그 주식과 영업권을 전시와 같이 소외 4에게 넘겨주므로서 동 소외인이 소외 1의 양해하에 계약금 30만원 중 일부는 체납된 세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하고 잔대금은 동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인정과 같이 총 주식이 한사람의 것이 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되는 것이고 따로 총회소집 절차가 필요없는 것이므로 위 회사가 소외 1 1인 회사이던 것을 동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주식과 영업권을 소외 4에 매도하고 주식까지 인도하므로서 소외 4의 1인 회사가 되어 동인의 결의에 따라 이사·감사진이 개편된 이상 비록 원고가 종전 이사였다 하더라도 적법히 이루어진 위 임원개편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더 따질 것 없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이를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김헌무 안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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