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472]
1. 피고인 A은 2012. 1. 17.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경남 함양군 F 외 16필지 공장부지를 매각해 주겠다. 땅의 감정가를 높여야 한다. 감정가가 15억원 정도인데 감정가를 높이면 20억원까지 될 수 있다. 접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접대비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지 감정가를 높여 대출을 받아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수자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만원을 G을 통하여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2. 2. 24. 700만원, 2012. 2. 29. 5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3. 29. 피해자 D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과 함께 신협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공장부지를 직접 매입하겠다. 신협관계자에 대한 접대비와 공장 설립을 위한 인ㆍ허가비, 설계비, 기타 경비로 사용해야 하니 1억원을 대출받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위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높은 가격에 전매할 매수인도 구하지 못하였고, 로비를 통해 높은 대출을 받아 위 공장부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밀양농협에서 1억원을 대출받게 하여 2012. 4. 4.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고, 송금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