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4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투자하면 몇 천만 원의 이익이 나온다. 계약금 300만 원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내에 이익금 7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이익금을 포함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감정가를 높여 원하는 대로 1억 5,000만 원 대출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그 경비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정가를 높여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