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127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총괄본부장 직책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분양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 투자자로부터 선분양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9. 초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A이 총괄본부장으로 있는 F에서 H 상가 건물을 분양하고 있다, 현재 건물이 공사 중에 있으니 선분양금 1억원을 지급하면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H 상가 1층 20평을 선분양 해주겠다, F은 I에서 지정한 시행사이니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F에서는 위 ‘H 상가’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을 뿐 조합으로부터 매입을 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선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주)F은 I에서 지정한 시행사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A은 당시 개인 채무가 2억 상당, (주)F 회사 채무가 2억 상당에 이르러 본건과 별도로 진행 중이던 경기 화성시 J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팀의 월급도 연체하고 있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분양금 1억원을 받더라도 피고인 B가 소개비로 2,0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하이코아 상가 분양에 사용할 의도였지 피해자에게 H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정식집에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