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9. 10. 확정되었고,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26.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09. 9. 2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터미널 건물 및 부지의 감정가를 높게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감정평가 업무대행비를 주면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F 터미널 감정가를 1조 2,000억 원 내외로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대행비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0매 총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22.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전철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한국감정평가원 직원들이 감정을 가려면 출장비가 필요하니 돈을 주면 한국감정평가원 직원들에게 출장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총 4회에 걸쳐 3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제18, 19, 20번)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