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이 남양주시 F 토지(이하 ‘남양주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감정가를 높게 받아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감정비와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2. 12. 4. 구리시 G상가 816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감정 관련 전문가다. 내가 남양주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감정가를 받아줄 테니 착수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3. 2.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감정서가 발급되어 찾아야 하니 5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남양주 부동산에 대한 고가의 감정평가서를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 2012. 12. 20. 같은 계좌로 600만 원, 2013. 1. 9.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3. 2. 5.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2013. 2. 2. I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3. 3. 11.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D의 통장 거래내역 확인, 고소인으로부터 토지 감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