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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25 2014고단1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초등학교 앞 도로를 병영교 쪽에서 단구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2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때마침 신호가 바뀌어 정차하는 위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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