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25 2014고단1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초등학교 앞 도로를 병영교 쪽에서 단구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2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때마침 신호가 바뀌어 정차하는 위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