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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58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료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6. 23: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침대에서 대기 중, 옆에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대기 중인 응급환자의 상처 소독을 위하여 상처 소독 준비 중임을 알렸음에도 응급 카트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난동 부린 응급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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