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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3 2019고단58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09: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양로 38 시민공원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년 무면허 운전, 2015년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17.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경찰공무원이 승용차의 운전석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창문에 매단 채 50m가량 진행하다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사실로 같은 해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① 2017.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② 2018.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③ 201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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