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1. 13: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1. 13:15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한 후, 창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한번만 봐 달라”, “거부할끼요”, “나는 측정 못한다, 잡아가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