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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9 2015고단1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 19:5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시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편도3차로를 동향초등학교 쪽에서 GS칼텍스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과 주의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위 차량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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