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01:32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정차된 C K7 승용차의 운전석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시동이 걸린 상태로 도로 중간에 정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1경부터 02:42경까지 약 21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