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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61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신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10번 신호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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