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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2067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8. 체결된 매매예약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0.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정전기 방지 2 세트 등 합계 12세트 기계에 대하여 대출금액 1,042,933,000원, 약정이율 5.1%,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율 24%인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소외 B이 C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4. 8. 20.부터 위 채무를 연체하여 2014. 9.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1. 12.경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579,221,974원(= 원금 563,295,376원 연체이자 15,926,598원)이고, 2015. 12. 7.경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658,846,760원이다.

다. C은 2014. 7.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 이하 '이 사건 1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8. 1.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15007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C은 2014. 7. 28.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2014. 9. 2.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174757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주었다. 라.

B은 2014. 7.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3, 4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 이하 '이 사건 2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8. 1.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15007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B은 2014. 7. 28.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2014. 9. 2.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174758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마쳐주었다.

마. 2014. 9. 2.경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1,036,559,000원 = 이 사건 1 부동산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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