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E 사이에 2012. 5. 2.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E는 2011. 12. 22. 원고가 E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2. 10.,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 증서 2011년제03641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형인 피고 B에게 2012. 5. 2.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 5. 3. 접수 제1404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C에게는 2012. 5. 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 5. 3. 접수 제1403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3. 2. 28.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2013. 4. 11.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후 2013. 4. 15. 피고 D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E는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는 E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 50,000,000원은 채권자취소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