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거텍에 대하여 370,484,235원의 물품대금채권, 116,205,655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부거텍은 2014. 7.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이하 위 두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1.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150068호로 채권최고액 6,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15007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부거텍은 2014. 9. 2.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174757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로 인하여 혼동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무렵 부거텍의 적극재산으로는 1,104,679,15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486,689,890원(370,484,235원 116,205,655원)의 채무,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1,180,000,000원 1억 원 8,000만 원 7억 5,000만 원 5,000만 원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이하 ‘디지비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50,996,575원 채무, 기업은행에 대한 617,633,000원 채무 등이 있어, 부거텍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시가감정결과, 대구은행, 기업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부거텍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