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0.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84. 9. 19.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2000. 12. 30. 사돈인 E 명의로 2000. 12. 2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함)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은 2008년경부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기 시작하여 2009년 2월경에는 체납세액이 21억 원에 이르렀는데, 원고는 D에 대한 조세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9. 4. 17. 접수 제13037호, 2009. 5. 1. 접수 제15009호로 원고 명의의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고 함)를 마쳤다.
다. E는 2015. 7. 17.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2015. 7. 20. D의 딸인 F가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함)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 주식회사는 다시 2015. 8. 12.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2015. 8. 17.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당초 E 명의의 가등기와 F에게로 순차 이전된 가등기까지 통칭하여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라.
F는 2016.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함)를 마쳤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등기관은 원고에게 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있으면 2016. 7. 15.까지 그 뜻을 서면으로 신청하라는 직권말소대상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마. F는 위 등기소 2016. 12. 8. 접수 제45375호로 피고 B, 소외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