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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6219
사해행위로 인한 가액배상금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2. 19.자 매매예약, 2014. 6. 1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등 (1) 원고는 2001. 12.경 소외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며, B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014. 2. 5.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2) 위 신용카드의 연체대금이 2015. 3. 11. 기준으로 10,635,039원에 이른다(이하 원고의 B에 대한 위 신용카드 관련 원리금채권을 이 사건 카드채권이라고 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B은 2006. 3. 13.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03. 9. 8.부터 2014. 6. 17.까지 사이에 B에게 합계 1억 2,595만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에 따라 피고가 B에게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대여채권이라고 한다) (3) B은 이 사건 대여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2014. 2. 19. 접수 제14941호로 ‘2014. 2. 19.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6. 17. 접수 제62502호로 ‘2014. 6. 13.자 매매(거래가액 1억 2,000만원 ; 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등기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예약, 매매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담보력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피고는 B의 지인이다. 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500만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청량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농협이라고 한다)’인 2006. 8. 24.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 무렵 위 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은 30,377,388원 상당이었다.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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