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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고정425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2. 1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경부터 2014. 1. 경까지 ‘C’ 이라는 상호로 D, E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일용직 인부 등을 고용하여 포장, 운반 등 화물에 관한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사를 의뢰한 손님의 화물을 운송하고 손님들 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견적서 계약서, 운송계약서

1.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 피고인이 F과 함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센터를 운영한 사실 및 판시 전과】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이 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 규범적 요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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