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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5 2015고정462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 포 터 II 슈퍼 캡 내장탑 차) 소유자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1. 13:55 부산 사하구 하단 동 SK 뷰 107 동 앞에서, C으로부터 택배 물 운송을 의뢰 받고 부산 사하구 하단 동 일대에 택배 물을 운반해 주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택배 배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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