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8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 북구 지점장으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택배 물품 개 당 1,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2017. 3. 13.부터 2017. 3. 17.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B에서 광주 북구 일원으로 D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 물품을 배송하여 약 3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