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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7가단6076
유익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8. 22. 피고와 부산 사상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1,1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에서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1. C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양수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4. 1. 16.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월 임료는 1,200,000원,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7.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당시까지 연체된 월 임료 상당액 등으로 4,500,000원을 공제한 25,5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6년 11월부터 월 임료를 200만 원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와의 계약갱신을 포기하고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이 사건 식당을 넘기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신규임차인을 물색하다

2017. 2. 8. F와 이 사건 식당을 권리금 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권리금 중 10,000,000원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F와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위 F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F가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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