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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0 2018가단2181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8. 피고로부터 부산 남구 D 지상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매월 7일 지불),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휴대폰매장을 운영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8. 7. 13. 원고에게 ‘계약 만료일인 2018. 10. 7. 이후 재계약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이에 원고는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2018. 8. 29. 신규임차인을 피고에게 데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2018. 9. 16. 재차 신규임차인을 피고에게 데려갔으나 피고가 만남 자체를 거부하였다. 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 감정평가액은 2018. 10. 1. 기준으로 무형재산 30,000,000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3항,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제10조 제1항 제1호), ②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전면 유리를 파손하여 이를 복구하면서 기존의 통유리를 임의로 쪽유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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