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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51525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6. 16.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외 3필지 지상 근린상가건물 중 방 2개와 거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지급시기는 매월 20일), 임대차기간 2014. 6. 20.부터 2016. 6.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곳에서 식당을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소외 D와 사이에 2,1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받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D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권리금 상당액 2,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문에서 임대인에게 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의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20.부터 2016. 2. 20.까지 4기(2015. 2.분, 2015. 10.분, 2016. 1.분, 2016. 2.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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