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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0594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애완동물 사료 제조, 도소매와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3. 7. 15.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며 동물사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고기 분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분쇄기의 구조와 작업 공정 (1) 원고의 고기 분쇄작업에 사용된 분쇄기(이하 ‘이 사건 분쇄기’라 한다)는 리프트(원료육을 분쇄기 내부로 투입하는 곳), 로타(원료육을 1차로 분쇄하는 곳), 차징 스크류(1차 분쇄된 원료육을 2차 분쇄 실린더로 이송하는 곳), 실린더(2차 분쇄와 분쇄된 원료육을 토출하는 곳)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쇄기는 작업자가 냉동 원료육을 분쇄기 리프트 위에 놓고 리프트를 올려 고기를 분쇄기 입구에 넣으면, 로타 부분(상단의 그라인더와 하단의 스크류로 구성되어 있다)에 의하여 고기가 1차로 분쇄된 다음 차징 스크류를 지나 실린더를 통해 고기가 갈려져 나오는 구조로 작동되고, 로타 부분에는 뚜껑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3. 9. 10. 08:50경 이 사건 분쇄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로타 부분의 뚜껑을 열고 오른손으로 남은 고기 찌꺼기를 제거하려다가 손이 위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가(사고 당시 원고는 손에 면장갑, 고무장갑을 차례로 끼고 있었고, 벽면에 남은 고기를 밀어 넣다가 하단 스크류에 고무 장갑이 빨려들어가면서 손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우측 수부와 전완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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