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이하 편의 상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D, E은 2016. 4. 5. 09:00 경 성명 불상의 밍크 고래 공급 책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 고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8:00 경 피고인 B에게 ‘50 만 원을 줄 테니 불법 포획된 밍크 고래 고기를 전 북 군산에서 울산까지 운반해 달라. ’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B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여 같은 해
4. 6. 01:00 경 위 밍크 고래 고기가 있는 전 북 군산시 오식도 동에 있는 5 부두와 6 부두 사이로 간 다음, 피고인 B, C는 그 곳에서 성명 불상의 공급 책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 고래의 고기 94 자루, 합계 1,410kg 을 넘겨받아 위 화물차에 적재한 뒤 경북 경주시 율동에 있는 경주 톨게이트에서 피고인 E이 운전하고 피고인 D가 승차한 I 제네 시스 승용차와 합류하여 피고인 E, 피고인 D의 안내에 따라 울산 북구 J에서 K이 운영하는 냉동창고로 운반하였다.
피고인
L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창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밍크 고래의 고기를 수령한 다음 해체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 고래의 고기를 유통하였다.
2. 식품 접객업자는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L은 2012. 경부터 울산 남구 P에서 ‘Q’ 을 운영하면서 2015. 8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 고기 200 상자 등 총 6,000kg 을 공급 받아 그 무렵부터 2016. 4. 5. 경까지 울산 북구 J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면서 위 고기를 조리하여 1kg 당 약 12만 원에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 고래의 고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