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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36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김해시 E에서 떡류 등 식품을 제조하는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의 차장으로 사업장 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해자 G(G, 29세) 는 위 회사에서 쌀 분쇄 작업, 쌀 분쇄기 및 교반기( 분쇄된 쌀과 소금물을 배합하는 기계) 세 척 작업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F의 공장에 설치된 쌀 분쇄기 및 교반기, 쌀 세척기 등은 덮개를 제거하는 경우 회전 날개 부분이 개방되므로, 덮개를 제거하고 기계를 가동시키면 작업자의 신체가 회전 날개에 휘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

특히 2016. 7. 18. 경 위 사업장에서 쌀 세척기를 사용하여 세척 작업을 하던 중 근로 자가 쌀 세척기 개구부에 빠져 근로자의 몸이 회전 날개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교반기 세척 작업 시 쌀 찌꺼기가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교반기를 가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들 로서는 작업자들에게 안전한 세척 작업 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자들이 세척 작업 시 덮개를 제거하고 교반기를 가동시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안전한 세척 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평소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교반기 세척 작업 시 덮개를 제거하고 교반기를 가동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작업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에게 안전한 세척 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교반기 세척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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